규정이 왜 있는지요? 규정대로 안 해 놓고 규정대로 시행하니까 규정대로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 규정대로 안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문제삼겠습니다. 나름 규정과 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꼬마김밥 2019-11-04
[요구서] 학습휴가 학교외 근무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5일로 확대도! 충교노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 366 2019.09.11 15:38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성명서_20190911_학습휴가5일확대.hwp (144.0K) 13 2019-09-11 15:38:54 짧은주소 - 짧은주소: http://www.cepu.kr/bbs/?t=9f5 주소복사 × 짧은 글주소 복사 Note! 위 주소를 드래그, 복사(Ctrl+C)하여 사용하세요.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규정이 왜 있는지요? 규정대로 안 해 놓고 규정대로 시행하니까 규정대로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 규정대로 안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문제삼겠습니다. 나름 규정과 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꼬마김밥 2019-11-04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위원장 선거 등록 마감일은 2019.10.30. 5:30분까지 였습니다.결과적으로는 세 명의 후보가 등록하셨습니다.사무처에서는 시간 안에 후보자들의 서류를 그대로 접수받아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후보의 경력이 기재되지 않아 선거 위원장께서 후보측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시간 안에 자료가 오지 않아 규정상 즉시 공고한 것입니다.이후 해당후보의 이의제기가 있어 말씀하신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공고문을 다시 첨언 수정해서 올리는 중에 기호가 행정착오로 잠시 바뀐 것입니다.그리고 선거관리규정상 입후보자 기호는 가나다순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에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 행정착오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등록 마감이후 특정후보의 약력을 첨언해서 수정 공고한 것에 대해 다른 입후보자님들께 양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교노 2019-10-31